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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0% 고금리 사채 피해 여전

Posted October. 25, 2002 23:05,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는 정모씨(31여)는 최근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체를 찾았다가 기겁을 했다.

방문했던 3개 업체 모두 한결같이 연리 200240%의 고리()를 요구했기 때문.

정씨는 찾아가는 사채업체마다 200%이상의 이자를 요구해 별 수 없이 급전을 빌렸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본격 시행이 27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사채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사채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사채업자들은 이자율을 크게 올리거나 이미 대출해준 돈을 서둘러 회수하기 위해 협박을 일삼고 있어 사채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폭행과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일(추심)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율도 연간 66%로 제한돼 사채업자들의 설 땅이 좁아지기 때문.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14분기(13월)에 107건에서 24분기(46월)에 127건으로 늘었고 34분기(79월)엔 무려 324건으로 급증했다.

폭행 등 부당추심에 관련된 피해접수도 올들어 같은 분기 동안 98건110건19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의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피해를 보고도 접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피한 채 편법영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금융 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세형 대부사업자연합회장은 예비등록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 등록을 하겠다고 답한 사채업체들은 6%에 불과했다며 전국의 사채업자를 4만개로 추정할 때 등록하는 업체는 4000개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은 법시행 후 3개월간 유예되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의 등록 마감시한은 내년 1월26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업자가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대부업자등록증, 대부거래표준약관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등록업체를 이용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