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기존 간선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음성직() 교통관리실장은 이날 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현재 혼잡통행료(2000원)를 징수하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 이외의 지역으로 부과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시속 1520의 저속 통행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인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편도 4차로 이상의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