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간 제한, 왜 문제인가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세금을 낼만큼의 소득이 있는 해라도 전년 이전에 결손금이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A기업이 특정 해에 1000억원의 결손을 내고 그 다음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5년 동안은 공제해야 할 이월결손금이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하지만 6년째부터는 이월결손금이 소득보다 많은데도 공제기간이 끝나 연간 약 27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11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A기업은 결손금 총액(1000억원)과 소득 총액(1000억원)이 같아 순소득이 한푼도 없지만 세금은 135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항공사 세무담당자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손실을 냈기 때문에 5년 안에 결손금을 모두 공제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를 포함해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공제기간 제한으로 인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외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불리한가A기업이 미국이나 독일기업이라면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다.
미국기업은 2년간 소급공제를 받은 뒤 그 잔액에 대해 한국보다 4배나 긴 2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공제란 결손이 나면 전 해 또는 그 이전 해에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 제도. 한국에도 이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독일기업은 2년 동안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소급공제를 받고 잔액에 대해 무제한으로 이월공제를 받는다.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도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소급공제 기간은 네덜란드가 3년, 영국이 1년이고 호주는 없다. 싱가포르는 주주지분 변동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만이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한국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결손금()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 이월()결손금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넘어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