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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조금 ,정당 조직적거부로 중단

Posted December. 19, 2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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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여야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첫 감사에 나섰으나 정당과 거래업소의 감사 거부와 비협조로 인해 현장 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5일까지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당에 500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발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업소들이 일제히 감사에 협조를 거부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정당은 사전에 거래업소 측에 절대 감사에 협조해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주인이나 대표는 아예 피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정당과 업소들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국회 법사위 조순형() 의원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처음으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는 물론 선관위의 실사 등 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선관위와 감사원이 이날 개정과 반대를 주장하는 공식 의견을 내놔 두 기관간의 마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해 구성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판단 결과에 행정부가 간섭,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을 제외한 입법 사법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배제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업무 성격상 행정기관이어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