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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운영 정부 유죄

Posted December. 06, 2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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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제전범 법정은 4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가가 인가한 강간에 해당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법정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차 재판에서 240여쪽의 판결문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 설치되고 관리 조장됐다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당시 일본의 최고위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법정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싸웠던 연합국측에 위안부에 관한 기록과 전후 히로히토() 당시 천황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위안소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무장경비병의 순찰 보호를 받았으며 일부 여성은 동굴에 임시로 만들어진 위안소에서 군표를 사서 차례를 기다린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점으로 보아 위안부 제도가 고도로 통제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임에 틀림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난 56년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당시 총리를 비롯한 8명의 정치인과 군 지휘관에게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는 히로히토 전 천황에게 위안부 제도의 운영을 이유로 반인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국제전범 여성법정은 일본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이 성노예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민간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은 재판장인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구 유고 전범 재판장을 포함해 국제법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에 대해 엄청난 도덕적, 상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