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결합재무제표 대상 축소

Posted August. 28, 2001 08:48,   

정부는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결합재무제표를 내년 상반기중 자산 규모 등 자체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그룹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30대 그룹에 속하는 반도체 통신 컴퓨터 방송기기 등 7대 첨단업종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규제항목 가운데 공장배치법,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의 10개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자금흐름 등 재무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작성 대상이 축소되면 여신 등 금융부문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30대 그룹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자산총액의 1%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제하고 있는 30대 계열사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혜택 배제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 손금 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15% 법인세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 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법령, 7개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거나 자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