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12일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져 항공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간 시각 차이가 큰 데다 노조 간부 사법처리 등을 놓고 감정 싸움까지 벌어져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새벽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사옥에서 수당 인상안과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등을 놓고 막바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측이 운항규정 심의위 노사동수 참여 등을 고집하고 사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노조 집행부를 불법 파업 주동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성재() 조종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도 11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한 뒤 오후 10시45분부터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두 항공사의 파업으로 12일 국제선의 경우 오전 8시30분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을 시작으로 출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다.
국내선도 오전 6시50분 부산행 아시아나항공 OZ8801편이 취소되는 등 무더기 결항사태가 빚어졌다.
결항 항공편은 대한항공 국내선 대부분과 국제선 절반,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일부 등 모두 300여편으로 이날 하루 동안 두 회사의 매출 손실액은 146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2일 항공사 파업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이 위원장 등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업무방해혐의)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회사측의 고발과 관계없이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일부 노조간부들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불가 판정을 받는 등 파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동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