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변협: 대우차 경찰진압은 위법

Posted April. 26, 2001 18:35,   

ENGLISH

대한변협은 26일(목)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정부는 노동기본권과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경찰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부상 노조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변협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진압 직전 현장에서 촬영된 배무종 인천경찰청 차장의 사진과 인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경찰청의 경찰병력도 현장에 동원됐던 점등을 근거로 경찰의 주장대로 사태가 일부 대원, 일개 중대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무영()경찰청장이 개입된 것이 확인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노총이 이청장 등 관련자를 고소했으므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배차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장 시찰 때문에 현장에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전 자리를 떠나 관련이 없다 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박훈()변호사의 폭력시위 선동 발언에 대해 문제의 발언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므로 노조원을 자극하거나 이로 인해 시위가 과격해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