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부터 3일동안 중앙 언론사에 대해 95년도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탈루세 "추징가능 기간이 5년이어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95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부과 시효가 3월말로 끝난다"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 차이에서 발생한 세금 누락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27일부터 29일 사이 각 언론사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받은 언론사들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자 계좌추적 논란과 관련 경영에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바 없다"며 "일부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퇴직충당금이 제대로 설정돼있는지 조사하기위한 것으로 계좌추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