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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생 살해한 친형 영장 신청

Posted March. 06, 2001 19:01,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양 모(14)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군은 5일 오전 5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 잠든 동생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양군은 범행 이후 달아나 추가살인을 실행한다며 전북 고창까지 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했으나 2차 범행은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양군이 범행 직전인 4일 오후 친구들에게 이미 살인을 결행한 것처럼 인터넷 이메일을 보내기도 해 미리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군은 평소 죽음이나 살인 등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바이오 해저드'라는 컴퓨터 폭력게임을 즐겼으며 지난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살인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죽은 동생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양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안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군은 정신병력은 없으나 검찰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정신감정 의뢰 필요성이제기되면 전남 나주정신병원이나 공주 국립정신감정연구소로 보내져 1개월간 감정을받게 되며 이상 판정이 나올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치유 유치 등 치료처분을 받게 된다.

정신감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면 미성년인 점 등이 감안돼 재판 뒤 소년원으로 보내져 감호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