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고교생등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19)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고교생 6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게시, 청소년들에게 유료로 열람시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운영자들이 많이 적발됐으나 청소년들이 이 음란물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홈페이지에 10대 소녀가 출연하는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뒤 회원 150여명에게 가입비명목 등으로 6천원씩을 받은 뒤 열람토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