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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낼 판”

공시가 >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낼 판”

Posted November. 17, 2022 07:43,   

Updated November. 17, 20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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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에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사례가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과도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6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잠실주공 5단지(전용 76.5m²·1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라 추산한 것으로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단지에서는 최근 같은 면적의 매물이 공시가격(19억3700만 원·1층)보다 낮은 19억850만 원에 팔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됐다. 실거래가 19억850만 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액이 116만6000원으로 56.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81.2%)을 반영하면 공시가격이 15억5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종부세도 대폭 줄었다. 다만 공시가격은 한두 건의 낮은 거래보다는 다수의 거래가격과 매물 수준을 반영하므로 내년에 발표될 실제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액이 큰 것은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올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락한 주택 가격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7월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118일 만인 16일에야 구성을 마쳤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