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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시사업세칙 지난해 개정남종북세력 요청땐 전쟁 선포

북전시사업세칙 지난해 개정남종북세력 요청땐 전쟁 선포

Posted August. 22, 20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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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으며 본보는 21일 그 요약본을 입수했다.

북한은 2012년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던 전쟁 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쟁이 선포되는 경우는 3가지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트집 잡아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연합 을지포커스가디언(UFG) 군사연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했다. 남조선 애국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이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 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킨 뒤 이를 빌미로 전면전을 자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또 시행세칙은 전시상태 선포 목적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보위 부분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변경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 운영의 중심을 옮긴 것이 반영된 결과다. 전쟁상태 선포 권한도 최고사령관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기구들이 협의결정하는 모양새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 개정한 준전시 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존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도발 최고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됐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