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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 핵보유국 명기

Posted May. 31, 20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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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월 개정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일이 맡았던 국방위원장 조항을 없애고 그 자리에 김정은이 맡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는 30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개정된 헌법은 서문 첫 문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라고 명기했다. 2010년 4월 개정된 옛 헌법의 첫 문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으로 김정일의 이름이 없었다.

아울러 헌법 서문은 김정일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밝혀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또 기존 헌법 100105조는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다뤘으나 개정 헌법 100105조는 이를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수정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이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명록 차수가 사망하면서 공석이던 국방위 제1부위원장 직함은 사라졌다. 1위원장직과 혼동을 막고 특정인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관례대로라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최룡해가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승계하게 돼 있다.

서문과 국방위원회 관련 대목을 제외하면 신구 헌법은 전문 172조로 그 내용이 똑같다.

북한이 관영매체가 아닌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 헌법을 공개한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문과 일부 조항을 빼면 대폭 개정이 아니어서 대대적인 선전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며 다만 선전용 사이트에 전문을 올려둠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투명성을 내세우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 주석제를 폐지하는 등 헌법을 대폭 개정했을 때는 노동신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