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다리-가슴-엉덩이 노출 경험

Posted August. 24, 2010 08:04,   

ENGLISH

10대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 1명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다리나 가슴, 엉덩이 노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구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924세 남녀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역 연예인 88명 중 특정 부위를 노출해야 했던 사람은 10.2%에 달했다. 또 9.1%는 무대와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등 선정적인 암시가 담긴 말 또는 행동을 경험한 청소년 연예인도 4.5%나 됐다.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우도 많았다. 여자 청소년 연예인 중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우는 56.1%,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우는 14.6%였다.

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85명 중 40%는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47.6%가 한 학기 가운데 1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고,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코스처럼 된 것도 이처럼 학습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응답자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중 39.5%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연예인을 보험설계사나 외판원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여자일 경우,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50명)의 경우 불면증(64.3%)을 겪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1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세미나를 열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