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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관 범법행위땐 추방까지 요청

Posted December. 21, 2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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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외교통상부, 경찰청과 함께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라도 범법사실이 적발되면 본국에 추방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처리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검찰청과 외교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대검은 사건을 처리한 일선 검찰청에서 보고받은 처분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하게 된다. 외교부는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을 통해 해당국 정부에 범법사실을 통보하고 경중에 따라 소환, 추방 등의 조치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대검에 회신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 해당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친족 등에 대한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 행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은 지침 적용을 배제한다.

지금까지는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해당국 대사관에 넘기고 추방 및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왔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