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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월1만권 넘었다

Posted January. 19, 20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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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본보가 지난해 11월 23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를 보도한 뒤 전국 법원의 개명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00년 이후 최고치=대법원 관계자는 개명 요건을 완화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보도된 뒤 개명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12월 신청 건수는 1만1518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명 신청 통계가 확인된 2000년 이후 전국 법원의 한 달간 개명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18개 법원(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명 신청 건수는 한 달 평균 5572건.

8월(7661건)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개명 신청 건수가 5000건 안팎이었다. 8월에 개명 신청 건수가 갑자기 늘었던 것은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영향으로 전국에 개명 열풍이 불었던 탓.

8월 이후 다시 5000여 건 정도로 줄어든 개명 신청은 본보 보도가 있었던 11월에 7536건으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월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법원별로 보면 지난 한 해 수원지법(산하 4개 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명 신청이 9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법(7743건산하 6개 지원 포함), 대구지법(6771건산하 7개 지원 포함) 순이었다.

신청 건수도 늘고 경향도 바뀌고=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개명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과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사람들로 5개 접수창구 가운데 개명신청 접수창구가 가장 붐볐다.

종합민원실 김모 담당관은 하루 평균 1520건이었던 개명 신청 건수가 대법원 판례 보도 뒤 3540건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호적과의 박모 참여관은 개명 신청 건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개명 신청의 경향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사유를 대며 개명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이름의 발음이 좋지 않은 느낌을 주거나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의 개명 신청이 주를 이뤘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