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영국 1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배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ISDS 중재판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총 13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중재지인 영국 법언에 중재판정에 대한 최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기자 yeoroo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