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자신의 거짓과 변명이 자초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회유 논란까지 나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재구속의 사유로 들었다. 실제로 일부 관련자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퇴장하면 말을 바꿔 불리한 진술도 내놓는다고 한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오만한 태도도 영장 발부와 무관치 않다. 출석 날짜와 시간을 늦추고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며 생떼를 썼고, 조사받는 도중에 ‘경찰관의 신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8차례나 불응했던 전력도 있다. 이런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넉달 전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한 것부터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부하들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풀려나서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양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이 보다 신속하게 수사할 여건은 마련됐다. 계엄 수사 초기에는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혼선으로 각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나서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특검은 수사권 논란에서 자유롭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충분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 세부적인 사안들을 수사해 계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게 특검의 당면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베일에 가려진 의혹들은 실체를 남김없이 밝혀내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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