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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위반업소 제재 강화… 4차 지원금도 제외”

정부 “방역 위반업소 제재 강화… 4차 지원금도 제외”

Posted February. 24, 2021 07:35   

Updated February. 24, 20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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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조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르면 26일 발표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곧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확정해 이번 주 금요일(26일)이나 토요일(27일)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조치는 28일 종료된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놓기로 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업제한 오후 10시’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큰 집단감염 없이 지난 주말을 보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근 1개월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정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외에 거리 두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역단계 조정에 앞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 강남의 클럽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에 심야시간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을 곧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을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