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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출규제-징용 문제에 위안부 판결까지… 솔직히 조금 곤혹”

文 “수출규제-징용 문제에 위안부 판결까지… 솔직히 조금 곤혹”

Posted January. 19, 2021 07:47   

Updated January. 19, 20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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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대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거나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로 인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8일 법원의 판결까지 얽힌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는 물론이고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역시 분리시켜 풀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등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튼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데 대한 답답함을 직접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최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2015년 합의를 기초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등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자 파국을 막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