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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치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최악의 법치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Posted December. 17, 2020 07:49   

Updated December. 17, 20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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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서 다시 배제됐다.

 징계수위는 당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 크게 낮은 정직 2개월에 그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가 상당부분 과장됐거나 근거가 없는 무리한 것이었음을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조차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리한 징계사유와 절차상의 여러 흠결 때문에 향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위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3가지뿐이다. 인정된 징계사유들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다. 우선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대목이다. 검찰총수가 퇴임 후 정치를 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윤 총장은 퇴임 후 정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도 아니다.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

 채널A의 신라젠 의혹 취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권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지휘권 행사를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찰·수사방해로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문건은 추 장관과 여권이 ‘불법 사찰’로 몰아붙이며 범죄행위인 양 기정사실화했지만, 징계위조차 불법 사찰로 단정하지는 못했다.

 이번 징계처분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법무부 장관의 감찰·징계권 남용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현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징계권을 동원해 민주화 이후 어렵게 정착돼온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헌정사와 검찰 역사에서 최악의 법치 유린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로 법치 훼손을 주도한 추 장관은 물론 이를 옹호하거나 방치한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총장은 징계효력 집행정지신청과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개인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수호돼야 할 형사사법시스템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침해한 중대사안인 만큼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