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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때 기무사, 대통령-국방장관간 통화 감청했다”

“盧정부때 기무사, 대통령-국방장관간 통화 감청했다”

Posted July. 31, 2018 08:07   

Updated July. 31, 20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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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지칭하는 등 반감을 드러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무사의 조직 구조와 사찰 방식 등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며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무사령관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던 입학생에게 기무학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느냐”며 추궁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에 일부 기무사 요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제보도 있었다고도 한다. 센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기무사의 독대보고를 거부해 기무사가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광웅 전 장관은 본보 통화에서 “내가 재직한 기간이 만 2년이 넘는 긴 기간이었던 만큼 한 번쯤은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군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군용 유선전화로 통화했다면 기무사의 감청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기무사령관이 작전용 통신인 군용전기통신 등에 한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