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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한나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Posted July. 23, 20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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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표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파문의 이슈화에 집중하자 한나라당이 강성종 의원 문제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즉각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80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강성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7월에 방탄국회까지 소집했는데 부끄럽지 않으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황장석 이유종 surono@donga.com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