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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작년 56%풀려나

Posted March. 15, 2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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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25)는 지난해 5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B 양(15)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 씨는 B 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B 양이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풀려난 A 씨는 올 2월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피해자의 실명으로 유포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유리 양(13) 살해사건 피의자인 김길태 씨(33)는 이 사건에 앞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법원에서 형량이 줄었다. 만약 형량이 줄지 않았다면 김 씨는 여전히 사회와 격리돼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이 정한 합당한 형량을 채우지 않은 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으나 대책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 465명 중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44.3%인 206명에 그쳤다. 반면 167명(35.9%)은 집행유예를, 28명(6.0%)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풀려난 것이다.

이는 그나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성범죄 등에 대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유형이 많이 늘어난 결과다. 2004년과 2005년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자유형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판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수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이서현 egija@donga.com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