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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전 대통령 수사결과, 국민과 역사 앞에 발표해야

[사설] 노전 대통령 수사결과, 국민과 역사 앞에 발표해야

Posted June. 02, 20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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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40만 달러에 이르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원 횡령관련 혐의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상자가 없어졌으므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진상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대가로 박 씨에게는 어떤 이권()을 주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검찰의 수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대부분 혐의사실을 잡아뗐지만, 검찰이 채집한 인적 물적 증거를 공개하면 진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공개했지만 그 후 어떻게 증거를 보강하고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밝힐 책무가 있다. 박씨로부터 받은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서도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교포사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이 돌고 있다.

더욱이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수사 표적 수사 정치적 살인이라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문책, 국정조사, 현 정권 측근들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하며 6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태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위도 검찰의 명예를 위해 의문이 없도록 사실대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국민장이 끝난 후에도 일부 세력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권력과 검찰이 공모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식으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를 더 진행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정부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타살설() 같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통의 사인()이 수사를 받다 죽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겠지만 노 전 대통령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와 퇴임 후는 물론, 사망한 뒤에도 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