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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폭행 14세이상 3명 영장

Posted May. 03, 2008 08:50   

대구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11명 중 대구 서구 모 중학교 2학년 A(14) 군 등 3명에 대해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가해 학생 8명에 대해서는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A 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5시경 대구 모 초등학교 3학년 B(8) 양 등 3명을 자신들이 다니는 중학교 운동장 잔디밭으로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 3명 중 2명은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나머지 여학생 1명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오락실 등을 다니면서 알게 돼 서로 어울려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고등학생이 연루됐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용균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