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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수업 - 우열반 허용'

Posted April. 16, 2008 03:26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해온 초중고교의 이른바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학년에 걸쳐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과후학교를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 등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영어 수학 등 교과 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참여정부 시절 초등학교들이 어린이신문을 단체로 구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런 규제도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 지도권을 폐지해 각종 규제와 지침을 3단계에 걸쳐 없애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 장관이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갖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7조가 폐지돼 일선 학교에 하달된 각종 규제가 사라진다.

교과부는 우선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29건의 규제 지침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 1고 1에 한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 허용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돼 중고교에서 전 과목 성적 기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수준별 수업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거 우열반 개념으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 반발 등이 예상된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시험문항 공개 등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과 사설기관 모의고사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도 사라진다.

비영리단체 참여만 허용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도 폐지돼 각 학교가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일선 학교들이 당장 다양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거나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절한 학교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보충수업이나 획일적인 우열반 편성 등은 계속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규제 자율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교육 자치를 강화하도록 교육감에게 인사권을 이양하는 등 관련 법령 13개를 6월에 정비할 예정이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획일적인 규제를 푸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시도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적절한 운영 방침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