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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행 논란 피하기?

Posted September. 10, 2007 07:48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인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고위직 출신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이나 총무국, 소비자보호센터 등 금융 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이동했다가 금융회사 감사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력 세탁용 편법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 임직원 금융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설립된 2001년 이후 퇴직한 2급 이상 고위직은 모두 141명으로 이 중 83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3명 가운데 51명은 퇴직 직전 인사에서 인력개발실, 총무국,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83명 중 68명은 퇴직 바로 다음 날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감사 등으로 옮겨 가 현직에 있는 동안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와 재취업을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험검사1국장이 됐던 손광기 씨는 올해 3월 인사에서 인력개발실 교수로 배치됐고, 5월 30일 퇴직한 뒤 바로 다음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감사가 됐다. 금감원 출신 고위직 인사의 금융회사 취업률은 2005년 45.7% 2006년 60% 올해 8월 현재 76%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퇴직 후 금융회사에 취업한 19명 중 16명은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일이 채 사흘도 안 됐고, 13명은 퇴직 직전 인사에서 인력개발실 등에 배치됐다.

금감원 2급 이상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금감원 고위직 상당수가 은행 등 1금융권 감독 업무를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 등으로 배치된 뒤 보험 등 제2금융권 감사로 진출하거나,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피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취업한 것이며, 취업을 돕기 위한 인사상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