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당수 1, 2월생이 전년도에 출생한 동급생과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의 생년월일은 현재 2001년 3월 1일2002년 2월 28일에서 2001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된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