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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거 투표 참여자에 공무원시험 우대 등 추진

국가 선거 투표 참여자에 공무원시험 우대 등 추진

Posted January. 20, 2006 04: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재향군인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노동조합장 등 공공성이 강한 사회단체장 선거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각종 국가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국공립 공원 입장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적으로 전자선거 도입과 연계해 투표 참여 여부를 공무원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사무총장은 19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사회단체장 선거의 위탁관리와 관련해 위탁관리 대상은 공공성이 강해서 선거가 혼탁해질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나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이 있는 단체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선관위가 민간 및 사회단체의 선거 위탁관리를 해 주고는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의 결정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사회단체장 선거를 위탁관리할 경우 과열 선거에 따른 잡음이 줄어드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선거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자선거가 도입될 경우 특정인이 투표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