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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신문법과 헌법재판소

Posted December. 29,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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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사학 등의 요망을 뿌리치고 오늘 개정 사립학교법을 공포한다. 여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문변호사들이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듯이 개정 사학법에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개방형 이사의 수를 한 명 줄이고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했다고 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본질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시행령으로 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발상도 소의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재는 본보가 3월에 제기한 신문법 헌법소원도 심리 중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은 법률이다. 신문법은 핵심 조항들이 위헌적이어서 법률 전체가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여당은 작년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개정 사학법과 신문법 같은 위헌적 법률을 쏟아 내고 있다.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손상하는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헌법기관은 헌재뿐이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 결정했을 때의 재판관 9명 중 2명이 바뀌어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기가 더 어려워졌다.

헌재 재판관은 임명되는 순간부터 임명권자에게서 독립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요구다. 이들은 헌법 정신과 조문에 입각해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의 임기를 초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시행돼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의 심리가 될수록 신속해야 한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적() 자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결정들을 내려 국가적 퇴보를 막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