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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피해자 정부서 지원키로

Posted August. 27,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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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일본군위안부 등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내리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을 결정했다.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이날 회의 후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시인 요구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외교문서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일본 측의 배상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개인 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데 이어 13년 8개월에 걸친 한일회담 전 과정의 문서(156권, 3만5354쪽)를 이날 모두 공개했다.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한 외교문서 7400쪽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 문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처음 포기한 것은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 전문은 동아닷컴(www.dong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