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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세금내고 등초본도 뗀다

Posted May. 06, 20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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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안의 TV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민원서류도 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서울 강남구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TV전자정부 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연회를 열고 8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TV전자정부 서비스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TV 화면에 나타난 메뉴에 따라 TV 리모컨을 간단하게 조작하면 곧바로 세금납부나 민원서류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범 서비스되는 내용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강진단서결과 등 10개 민원서류의 발급과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55종의 세금 납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전달 등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임차료 5000원의 셋톱박스와 프린터를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서울 강남구의 시범 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