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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형 확정

Posted January. 27, 20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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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충남 공주-연기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9석(재적의원 297석)으로 줄어들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2석을 더 잃게 되면 의석이 147석이 돼 재적의원(295석)의 과반(148석)에 미달하게 된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