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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관들 국방부 상대 법적대응 불사

Posted December. 21, 2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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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직 해임 결정을 받은 국방부 검찰단 검찰관 3명이 적절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보직 해임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 사건을 둘러싼 군 검찰과 군 당국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방부에 의해 보직 해임당한 한 군 검찰관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항명 사태 운운하며 여론몰이로 해당 군 검찰관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은 물론 보직 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 제기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찰관은 20일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군 검찰관들이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이를 이유로 보직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불공정한 수사 환경이 개선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적극 소명했다며 자신들이 먼저 보직 해임 요청을 했던 것은 육군 수뇌부의 수사 방해 때문이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승인 거부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이런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과 수사내용 유출로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