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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출석 안한다

Posted March. 24, 2004 00:32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어젯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불출석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법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 사건은 사실 규명의 문제가 아닌 헌재의 헌법적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2차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는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재판 진행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0일 예정대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2차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대리인단만으로 궐석()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25일 평의에서 대통령 불출석에 따른 향후 진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조사와 심의,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고,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도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29일 또는 30일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록 이명건 myzodan@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