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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최저임금 적용해 연내 도입”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최저임금 적용해 연내 도입”

Posted August. 01, 2023 07:45   

Updated August. 01, 20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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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 내 가정에서 육아, 가사 일을 시작한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난 데 비해 내국인 가사 및 육아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서울 지역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국가(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이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과 계약하고, 이 기관과 계약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가사근로 관련 경력, 나이,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입국 전후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가사근로 관련 교육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이용 시간은 하루 종일, 하루 중 일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 임금(올해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출퇴근형 국내 가사근로자는 보통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받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육아 비용 부담을 덜기는 어려워진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내국인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뺏을 것을 우려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세, 5세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대디 김진환 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외국인력) 추가 도입이 안 되면 가사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까의 문제에 부딪힌다”며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