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혼선만 부르는 국토부·서울시의 ‘깡통전세’ 경고 엇박자

혼선만 부르는 국토부·서울시의 ‘깡통전세’ 경고 엇박자

Posted September. 16, 2022 07:33   

Updated September. 16, 2022 07:33

中文

 최근 집값이 전셋값보다 빠르게 하락하자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낮은 전세금 때문에 서민, 청년세대가 많이 세 들어 사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값이 급락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졌다. 그런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정보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세입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전세가율은 66.5%로 깡통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지난달 23일 서울시 발표 자료에서 성북구는 전세가율이 87%로 높은 위험지역이었다. 20여일 차이를 두고 나온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세가율이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종로·양천·강서·구로 등도 두 조사의 전세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 시점, 방법이 달라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게 됐다.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깡통전세다. 현재 수도권 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83.7%로 높고, 서울 강서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등지의 일부 빌라는 전세가율 100%가 넘는 완전한 깡통전세다. 전세가율이 70∼80%에 이르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전 재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일부라도 잃게 되면 서민들은 곧바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등이 드러나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는 실종된 상태에서 집값이 급락할 때에는 세입자들이 집값, 전셋값 수준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조사방법 등을 지자체와 일치시켜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만들어내야 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체납 기록 등을 세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