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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못지킨 국회선진화법

Posted April. 29, 20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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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뜯어 고쳐진다. 예산안 법정처리 준수를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여야 합의로 1년 늦춰지게 되면서 올해도 예산안 늑장 처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입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을 규정한 국회법 부칙의 시행 시기가 2013년 5월 30일에서 2014년 5월 30일로 변경된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이전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여야의 극한대치로 예산안이 2003년 이후 해마다 처리시한을 넘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상정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인 10월 2일)보다 앞당길 것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을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기존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