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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첫 배상 판결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첫 배상 판결

Posted February. 08, 2023 07:49   

Updated February. 08, 20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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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64)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 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한국군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응우옌 씨는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시점 역시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당시 해병2여단 제12중대 병사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적용의 예외로 인정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