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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투기꾼으로 모는 징벌적 세금폭탄

1주택 실수요자 투기꾼으로 모는 징벌적 세금폭탄

Posted August. 06, 2020 07:37   

Updated August. 06, 20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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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세금 걷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시장이 격투기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당시 야유를 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이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부담 증가는 다주택자들이 대상이며 1주택 실소유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매년 올린 탓에 올해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58만 가구에 대한 재산세가 상승폭 상한선인 30%까지 인상돼 부과됐다. 여기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돼 부담이 더 늘어난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는 한 소득은 그대로인 1주택 실수요자들은 부담만 커지게 된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 최고 세율도 72%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통과시켰다. 아무리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이 있어도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말해주듯 근거가 약하다. 평생 절약해 집 한 채 장만한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