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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수수료 폭리...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해소하라

구글•애플 앱 수수료 폭리...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해소하라

Posted August. 28, 2018 08:19   

Updated August. 28, 20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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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앱 개발기업들이 구글·애플의 수수료 폭리 등 횡포에 반기를 드는 ‘탈(脫)구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애플 앱장터는 10년 동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는 앱 개발기업의 수익(15∼20%)을 훨씬 웃돈다.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검색어 노출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마켓 광고 집행을 요구하는 등 앱 개발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국내외 게임기업들이 토종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출시하거나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앱 개발 기업들의 원성이 커지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구글 60.7%, 애플 24.5%, 원스토어 11.6% 순이었다. 전체 거래액 8조 원인데 구글 앱장터 거래액이 4조8810억 원이다. 수수료 30%를 적용하면 구글은 1조4640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처럼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이 덩치를 마구 불려 온 데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국내 IT기업보다 유리한 ‘역차별 규제’를 방치해 온 탓도 크다.

 2013년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탑재하며 네이버·다음 등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이 계속 커지자 3년 뒤 이를 재검토했으나 아직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구글 서비스인 검색엔진·동영상 앱·메일 등이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반면,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에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 원)를 부과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가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더 이상 국내 앱 개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공정 경쟁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등은 외국기업이라고 국내기업이 받은 규제를 빠져나가는 ‘역차별 규제’는 해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