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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6건에 5000원 줍니다 온라인 소핑몰 알바 댓글 와글

사용후기 6건에 5000원 줍니다 온라인 소핑몰 알바 댓글 와글

Posted July. 13, 2012 04:16   

인터넷 댓글 6개 올려주실 때마다 5000원 드립니다.

12일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넷 홍보대행업체인 A사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e메일을 보내자 돌아온 답변이다. A사는 음식점과 쇼핑몰, 클럽 등을 제휴업체로 모집한 뒤 이들 업체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휴업체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는 회사다. A사 관계자는 같은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포털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3개 정도 만들어 활동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구매후기를 조작한 연예인 소유 쇼핑몰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하는 A사의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을 통해 구매후기를 조작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외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도 댓글을 남겨줄 것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B사도 마찬가지였다. B 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문의한 기자에게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써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상품이 좋다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재택 알바라는 제목을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적잖게 볼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외에 개인 블로그를 활용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D쇼핑몰은 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에 우리 제품에 대한 후기를 올리거나 D쇼핑몰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주소(URL)를 걸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었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며 방문자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많아진다고 소개했다.

조작된 댓글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댓글만 보고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광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사안별로 일일이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석 팀장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활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와 띄우기 댓글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헌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