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한다는 명분 아래 개성공단의 설비와 물자를 마음대로 빼내갈 수 없다고 통보해 입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을 담당하는 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설비와 물자는 공업지구에 있는 세무소의 경유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북측은 또 세무소를 경유할 경우에도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워 반출 여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기업은 채무를 먼저 청산해야 하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며 임대설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에 반출할 수 있고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측이 남측 설비와 물자 이동 과정에 세관 외에 세무소를 거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측이 내세운 조건들은 기업이 빌려 왔거나 고장이 난 설비 외의 재산은 남측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신석호 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