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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자연산 홍합-굴 요주의

Posted April. 20, 20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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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경우 호흡 마비로 인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와 거제, 부산 연안에서 채취된 조개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독성분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있는 패류를 사람이 먹었을 경우 입술이나 손끝 등에 마비가 오지만 심하면 호흡까지 마비돼 사망할 수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 일부 해역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고, 최근 거제 동부와 부산 연안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마비성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남해 동부 연안에서 발생하는데 올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양이 많을 정도로 독성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수산과학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마비성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5월 말까지 매주 2차례씩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들 해역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채취해 먹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양식 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먹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