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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절반이상 준다

Posted September. 23, 20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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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세금의 1030%를 경감받는다.

이렇게 되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지난해 37만9000가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고령자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2005년 831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의 핵심 뇌관을 제거한 셈이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축소하고 최고세율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 등 4단계이던 과표 및 세율을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 등 3단계로 대폭 낮춰주기로 한 것.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의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등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의 국내 소비심리를 회복해 서비스수지 개선 등 일정 부분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극인 고기정 bae2150@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