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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 단속실적-문제점

Posted September. 21, 20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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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단속 실적이 초기 1개월의 3배=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업소가 전국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1679곳에서 1061곳으로 36.8% 줄었고 종사자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 같은 기간(1만3998명)보다 16.2% 늘어난 1만62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 남성이 1만1474명으로 70.6%를 차지했으며 성매매 집결지 업소 업주 및 종사자 등 여성은 29.4%였다. 검거된 여성 가운데 987명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연령별 성매매 사범은 2130세가 32.8%, 3140세가 33.4%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올해 3월 성매매 집결지 업소가 1679곳, 업소 종사 여성이 2736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줄어든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10곳(0.2%), 줄어든 성매매 종사 여성은 83명(1.4%)임을 의미한다.

또 성매매 사범은 법 시행 1개월 동안 4157명이었으나 이후 11개월은 1만2103명이었다. 1년간의 단속 사범이 초창기 1개월 동안 단속 실적의 4배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초창기에는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성문화 개선은 단속과 성매매 종사자의 재활대책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 성행위 딜레마=올해 2월과 7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또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유사 성행위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7월 초부터 최근까지 100일 동안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업주 및 성 구매 남성 597명을 적발해 571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구강 항문뿐만 아니라 손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사 성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