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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이철우 의원직 상실위기

Posted December. 28, 20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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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여부 등 과거 전력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경기 포천-연천사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