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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여복지 5개년 계획

Posted January. 20, 2004 23:36   

부양의무자가 장애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상속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계층도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20042008)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장애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상속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우선 돌본 뒤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서 받아내게 된다.

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2만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 39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이면 보육료 전액을, 5070%면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 기부금의 소득세 공제한도를 높이고 공제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용역, 지식, 기술 등을 현금 가치로 평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액에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후 2년 내 자사 주식을 일정액에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주가가 일정액보다 낮으면 사지 않아도 돼 우리사주 취득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200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5년 정부는 장애인 고용 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장애인에만 해당되는 관광요금 할인 혜택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성주 stein33@donga.com